사적 연금이란?
사적 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 제도로,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과 대비됩니다. 이는 개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적립하고 노후에 수령하는 형태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중요한 재테크 수단 중 하나입니다.
주요 사적 연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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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전환하거나 추가 적립금을 더해 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세제혜택이 크며,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변액연금보험
보험 상품으로 투자형 상품입니다.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원금 보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즉시연금
일정 금액을 한 번에 납입하고, 곧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연금보험
정액형 보험상품으로,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일정 기간 후 고정된 금액의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사적연금 수령 시 세금부담 완화: 2024년 주요 내용
1.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기존에는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발생하는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이 기준금액이 연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적연금의 수령액에 따른 세제 혜택은 2024년 세법 개정을 통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개정 전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분 | 2023년 (개정 전) | 2024년 (개정 후) |
---|---|---|
저율과세 기준금액 | 연 1,200만 원 이하 | 연 1,5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세율 | 연령에 따라 3~5% | 연령에 따라 3~5% |
종합소득 과세 대상 |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
세율 차등화 기준 연령 | 70세 미만, 70~80세, 80세 이상 | 70세 미만, 70~80세, 80세 이상 |
실제 납부되는 세금은 지방세를 포함하게 됩니다.
즉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 초과하여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실제 납부 세금은 국세15% + 지방세1.5% 합산한 16.5%
가 됩니다.
2. 연금소득세율의 연령별 차등 적용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은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70세 미만: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이러한 세율은 연금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 세금 절감 전략
연금수령액 조절
연간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유지하여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수령 시기 조정
연금수령을 늦추어 연령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금계좌 활용
연금저축과 IRP를 적절히 활용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고, 수령 시 세금 부담을 분산시킵니다.
중도인출 시 유의사항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중도인출을 할 경우, 세액공제로 환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은 가급적 피하고,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연금계좌를 2개로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를 미리 계획하셔서 노후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