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필수 정보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총정리
오늘은 맞벌이 부부들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전략 팁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면 된다
는 말, 정말 맞을까요? 🤔
맞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맞벌이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연봉이 높은 쪽이 유리할까?
기본공제(인적공제)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단, 부부의 과세표준이 비슷하다면 적절히 나누는 것이 더 좋습니다!
2024년 과세표준으로 보는 소득공제 금액
과세표준 (원) | 세율 (%) | 부양가족 1인당 공제되는 세금(원) |
---|---|---|
1,200만원 이하 | 6% | 90,000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225,000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360,000 |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 35% | 525,000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570,000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600,000 |
5억원 초과 | 45% | 675,000 |
부양가족이 있다면 내 소득에서 150만원을 제외(공제)해줘요.
공제된 150만원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득이 올라갈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 표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부양가족 1인당 공제받는 세금이 많아집니다.
자녀 세액공제(7~20세)의 경우
만 7~20세 자녀의 경우 소득공제에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4년부터 2자녀의 경우 세액공제가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 자녀 1명: 연 15만원
- 자녀 2명: 연 35만원
- 자녀 3명 이상: 연 35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따라서 세액공제를 생각하면 자녀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이득입니다.
** 예시) 자녀 3명인 경우**
- 한명에게 몰아줄 때: 65만원 공제 (35 + 30)
- 나눠서 할 때: 50만원 공제 (15 + 35)
입양자녀,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주요 항목
세액공제 받는 항목에 대해서 주요 사항 알아볼게요.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제 항목 | 공제율 | 한도 | 비고 |
---|---|---|---|
의료비 | 15% | 700만원 | 총급여 3% 초과분 본인, 6세 이하 자녀, 65세 이상 부모는 의료비 전액 공제 |
교육비 | 15% | 300만원 | 고등학생 자녀 기준 |
보험료 | 12% |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만 |
2. 맞벌이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및 자녀 공제 기준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또는 합산하여 공제받는 방법 중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부모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 유형 | 동거 여부 | 의료비 공제 처리 방법 |
---|---|---|
자녀 | 동거 |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된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분에 한해 공제 신청 가능 |
부모님 | 동거 | 실제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 |
부모님 | 비동거 | 실제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 (단, 다른 사람에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제외) |
-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되기 때문)
- 자녀 의료비 공제는 자녀를 인적공제 등록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의료비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나,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예시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계산
위 사례처럼,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자녀 의료비는 자녀를 인적공제로 등록한 쪽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요,
통상 인적공제로 돌려받는 소득공제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3. 맞벌이부부 교육비 공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지출 중 교육비가 상당 부분 차지할 텐데요, 어떤 항목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 공제
- 대학원 교육비: 본인만 공제 가능
- 자녀 학원비: 취학 전 자녀만 학원비 공제 가능 (초중고 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 아님)
- 초중고 학생 : 학교에 납부한 금액(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
구분 | 자녀 1인당 연간 공제한도 |
---|---|
초등학생 | 200만원 |
중학생 | 250만원 |
고등학생 | 300만원 |
🎓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와 세액공제 한도
💰 공제 기본 정보
- 세액공제 한도: 자녀 1인당 연 900만원
- 공제율: 교육비 지출액의 15%
✅ 공제 대상 비용
- 📚 대학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 국외교육기관 교육비 (요건 충족 시)
- 📝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 (2024년부터, 횟수 제한 없음)
⚠️ 주요 제한사항
- 자녀 소득 기준
- 근로소득: 연 500만원 미만
-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
❌ 공제 제외 항목
- 대학원 등록금
- 석사·박사 학위논문 심사료
- 항공운항 및 비행실습비
💡 알아두면 좋은 사항
- 대학생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 해외 유학 자녀도 요건 충족 시 가능
- 고등학생→대학생 전환 시: 대학생 한도로 통합 적용
📌 꿀팁
국세청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학원에 연락하셔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받은 뒤, 회사에 제출하셩야 합니다.
2024년부터 수능/입시 관련 비용이 추가되었으니 관련 영수증을 잘 챙겨두세요!
3. 보험료 및 연금저축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공제 불가
-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 불가
4.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맞벌이 부부더라도 아래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해요.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5.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양쪽이 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신고가 복잡한 편이예요.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중복공제 금지
-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공제 불가
- 실제 부양한 배우자가 공제 대상
- 직전 과세기간 공제 이력이 있는 배우자 우선
-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 가능
부모님 공제 주의사항
- 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
- 의료비 지출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만 공제 신청 가능
과다공제 시 불이익
과다공제 발생 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과소납부 세액 추징
-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실수로 중복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예외는 없어요.
과소신고가 적발되면 적게 낸 세금을 더 내는 것 뿐 아니라, 가산세가 붙게 되요.
게다가 지연납입에 대한 가산세(이자 개념)가 붙어서 큰 불이익을 받게되니 주의해서 살펴보세요.
마치며
열심히 번 돈으로 낸 세금이니 알려드린 팁을 활용해서 세금 아끼시길 바랍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중복공제나 과다공제에 주의해야 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자료와 FAQ를 기반으로 한 일반적 경우에 대한 공제 사례로,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