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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꿀팁 : 인적공제, 의료비 몰아주기, 자녀 교육비 총정리

2025년 01월 18일
14 minutes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필수 정보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총정리

오늘은 맞벌이 부부들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전략 팁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면 된다는 말, 정말 맞을까요? 🤔
맞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맞벌이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연봉이 높은 쪽이 유리할까?

기본공제(인적공제)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단, 부부의 과세표준이 비슷하다면 적절히 나누는 것이 더 좋습니다!

2024년 과세표준으로 보는 소득공제 금액

과세표준 (원)세율 (%)부양가족 1인당 공제되는 세금(원)
1,200만원 이하6%90,00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15%225,000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360,000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35%525,000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570,00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600,000
5억원 초과45%675,000

부양가족이 있다면 내 소득에서 150만원을 제외(공제)해줘요.
공제된 150만원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득이 올라갈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 표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부양가족 1인당 공제받는 세금이 많아집니다.

자녀 세액공제(7~20세)의 경우

만 7~20세 자녀의 경우 소득공제에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4년부터 2자녀의 경우 세액공제가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따라서 세액공제를 생각하면 자녀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이득입니다.
** 예시) 자녀 3명인 경우**

입양자녀,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주요 항목

세액공제 받는 항목에 대해서 주요 사항 알아볼게요.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제 항목공제율한도비고
의료비15%700만원총급여 3% 초과분
본인, 6세 이하 자녀, 65세 이상 부모는 의료비 전액 공제
교육비15%300만원고등학생 자녀 기준
보험료12%100만원기본공제대상자만

2. 맞벌이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및 자녀 공제 기준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또는 합산하여 공제받는 방법 중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부모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 유형동거 여부의료비 공제 처리 방법
자녀동거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된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분에 한해 공제 신청 가능
부모님동거실제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
부모님비동거실제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 (단, 다른 사람에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제외)
  •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되기 때문)
  • 자녀 의료비 공제는 자녀를 인적공제 등록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의료비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나,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예시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계산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계산

위 사례처럼,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자녀 의료비는 자녀를 인적공제로 등록한 쪽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요,
통상 인적공제로 돌려받는 소득공제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3. 맞벌이부부 교육비 공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지출 중 교육비가 상당 부분 차지할 텐데요, 어떤 항목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 공제

구분자녀 1인당 연간 공제한도
초등학생200만원
중학생250만원
고등학생300만원

🎓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와 세액공제 한도

💰 공제 기본 정보

공제 대상 비용

⚠️ 주요 제한사항

공제 제외 항목

💡 알아두면 좋은 사항

📌 꿀팁

국세청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학원에 연락하셔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받은 뒤, 회사에 제출하셩야 합니다.
2024년부터 수능/입시 관련 비용이 추가되었으니 관련 영수증을 잘 챙겨두세요!

3. 보험료 및 연금저축 공제

4.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맞벌이 부부더라도 아래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해요.

5.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양쪽이 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신고가 복잡한 편이예요.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중복공제 금지

  •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공제 불가
  • 실제 부양한 배우자가 공제 대상
  • 직전 과세기간 공제 이력이 있는 배우자 우선
  •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 가능

부모님 공제 주의사항

과다공제 시 불이익

과다공제 발생 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과소납부 세액 추징
  2.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3.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4.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실수로 중복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예외는 없어요.
과소신고가 적발되면 적게 낸 세금을 더 내는 것 뿐 아니라, 가산세가 붙게 되요.
게다가 지연납입에 대한 가산세(이자 개념)가 붙어서 큰 불이익을 받게되니 주의해서 살펴보세요.

마치며

열심히 번 돈으로 낸 세금이니 알려드린 팁을 활용해서 세금 아끼시길 바랍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중복공제나 과다공제에 주의해야 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자료와 FAQ를 기반으로 한 일반적 경우에 대한 공제 사례로,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